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기관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5.02.04.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 양정승 / 044-205-2715
조회수 : 267
「전자정부법」제7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리, 감리원 교육 등 운영업무 위탁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업무위탁 개요
가. 위탁업무
○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감리법인 관리)
○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감리원 관리)
○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감리원 교육)
① 감리원증 신청자 교육 (기본ㆍ전문교육)
② 신기술 및 전문분야별 교육 (계속교육)
* 위탁대상 업무 및 처리절차 붙임1 참조
나. 위탁 대상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
* 전자정부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상 기관이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기관·단체
2. 추진계획 및 일정
가. 희망기관 조사
○ 조사기간 : ’25. 2. 5. ~ 2. 11. (7일간)
○ 제출서류
① 정보시스템 감리 운영업무 수탁 희망 신청 공문 1부
② 위탁업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2 서식 참조)
③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증빙자료(필요 시) 각 1부
○ 제출기한 : ‘25. 2. 11.(화) 18시
○ 제출방식 : 문서24,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제출: victoryx@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5년 2월 11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나. 수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 : 인력·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위임·위탁 규정 제12조제1항)
* 위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 붙임3 참조
○ 선정방식 : 내외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희망기관이 제출한위탁업무수행계획서 심사평가
○ 심사일정 : ’25. 2. 13. ~ 2. 21.
다. 계약체결
○ 계약기간 : ’25. 3. 1. ~ ‘26. 2. 28. (1년)
○ 계약방식 :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과 계약
※ 국가 사무를 위탁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미적용
○ 계약내용 : 계약 목적·기간, 위탁업무 범위, 위탁수수료 및 비용*, 업무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계약변경·해지 요건 등
* 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교육비 등 수입에서 충당
** 세부 계약서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 붙임4 및 붙임5
※ 필요시,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해 위탁계약 체결 후 약 2∼3개월간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현 감리운영업무 위탁기관)과 공동운영
○ 계약체결 일정 : ’25. 2. 24. ~ 2. 28. 기간 중 체결
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업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관 희망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심사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위탁기관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됩니다.
라. 위탁기관 선정 심사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선정된기관에 한하여 통보합니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is.go.kr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게시
바.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5)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이전글
-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