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73호)
등록일 : 2021.11.02.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문윤희 / 044-205-3418
조회수 : 6477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소유구조의 확산, 개방형 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공고하니 관련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헙무협약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하여 공동소유공간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지원
2. (융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주체)
3. (지원용도) 사회적경제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에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
4. (융자한도) 10억 원
5. (융자기간) 15년(3년거치 12년상환)
6. (융자이율) 연3.14%('21.8.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
7. (추가융자) '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20년도 융자 확정자로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
8. (신청기간) '21.12.1 09:00 ~ '22.1.7. 16:00
9. (접 수 처)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담당부서(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우편) '22.1.7.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22.1.7. 16시 발송분까지 유효
- 파일은 pdf로 전환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신청분 모두 파일 필요
* 파일은 단체명으로 작성 (예시) 홍길동협동조합 → 홍길동협동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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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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