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전국적인 붐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총 122억원을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최지역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붐을 조성하는 등 정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최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가 차질없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보수, 개최지역 역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람객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문화올림픽 행사장 시설개선 등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실상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성화봉송이 ‘17. 11. 1~’18. 2. 9간 17개 시도, 151개 시·군·구에서 이뤄짐에 따라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지역별 문화·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전국 성화봉송구간 환경정비 사업에도 4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새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170여 일 후면 전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어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그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년부터 경기장 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427억원, 개최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준비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다.
작년부터는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02-2100-356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전국적인 붐 조성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 총 122억원을 지원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최지역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붐을 조성하는 등 정부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최지역의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가 차질없이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보수, 개최지역 역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람객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 문화올림픽 행사장 시설개선 등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실상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성화봉송이 ‘17. 11. 1~’18. 2. 9간 17개 시도, 151개 시·군·구에서 이뤄짐에 따라 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지역별 문화·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전국 성화봉송구간 환경정비 사업에도 4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새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170여 일 후면 전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어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국가 전반의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그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년부터 경기장 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427억원, 개최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의 준비사업에 150억원 등 총 57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다.
작년부터는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