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 개정 알림
등록일 : 2020.03.30.
작성자 : 재정정책과 / 이창일 / 044-205-3713
조회수 : 6515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행정규칙명
ㅇ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제·개정 이유
ㅇ 민간보조금 공사비 사전교부 제한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저해 등 지방보조금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지방보조금 공사비 교부방법 개선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급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사전교부 가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행정규칙명
ㅇ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제·개정 이유
ㅇ 민간보조금 공사비 사전교부 제한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저해 등 지방보조금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지방보조금 공사비 교부방법 개선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급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사전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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