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4월 14일(금) 뉴스타파「이태원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용 관련 기록 폐기....“얼마나 무책임한가” 제하의 보도임
※ 4.18.(화) 내일신문, YTN, 뉴시스, 뉴스1 등 유사보도
-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으며,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음
-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내용 관련 기록도 삭제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하였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름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통신녹취 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음
○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동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22.12.6)한 바 있음
○ 따라서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망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삭제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난안전통신망과 신현동(044-205-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