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철회 공고(이레교육원)
등록일 : 2025.03.19.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박선희 / 044-205-4215
조회수 : 64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44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철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9.
행정안전부 장관
1. 지정철회일 : 2025.3.19.
2. 대상기관 : 이레교육원(대표 : 정경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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