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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1) 2020년 지방세 개정안
(2) 코로나19 피해극복, 사회안전망‧공정 강화, 과세제도 합리화
2.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2) 자경농민,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 농어업법인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감면을 3년 일괄 연장합니다.
3.
(1)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합니다
(2)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은 제외하는 등 감면을 재설계합니다.
4.
(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2)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되는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3) R&D 차량 등 미등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4~7%에서 2%로 명확화합니다.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5.
(1)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2)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4)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을 3년 일괄 연장합니다.
6.
(1)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2)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합산 체납액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은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권한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1)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3) 담세소비세 세율 변경시 재고차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8.
(1)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2)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4) 담배 간 과세형평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당 1,256원으로 조정합니다.
9.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2)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합니다.
10.
(1)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합니다.
(2)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명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