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반복민원 심의절차 3단계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제목>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2. <반복민원 종결처리 현황>
최근 3년동안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횟수가 3배 이상 증가
* '17년 6,959건 → '18년 24,780건
3. <국민신문고 반복민원 종결처리 알림 메시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에는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성의없는 답변으로 종결한 민원도 있어서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4. <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
그결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 이상 증가('17년 626건 → '19년 1,472건)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
5. <민원인 인터뷰>
2019년 한해 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 씨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6. <현행 민원처리 절차>
지금의 민원 처리 절차는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 <2단계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현행 절차를 보완하여 민원인이 반복민원 종결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동이 가능해집니다.
8. <3단계 : 반복민원 심의회 신설>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중앙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 광역 시·도에 설치
9. <민원인 인터뷰>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고 나반복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10. <마무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담아 경청하며 민원해소 적극 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