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등록일 : 2021.03.03.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 김경수 / 044-205-2729
조회수 : 502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전자정부법」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개정 이유
동 지침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 기관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적용 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주요 개정 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등 변경(제10조)
-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4.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전자정부법」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개정 이유
동 지침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 기관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적용 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주요 개정 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등 변경(제10조)
-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4.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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