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6호, '14.10.10)을 제정 고시합니다.
* 전자정부 표준으로 제정(eGov-D01.030)
○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공통 표준
· 데이터 제공방식 표준(제공파일 형식 및 명명규칙, 제공경로 등), 행정표준용어 준수 등
-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데이터 분야별 항목 및 항목별 속성 표준
· 본 제정(안) 포함 분야 : 주차장정보(30개 항목), 도시공원정보(18개 항목) 등 2개
○ 문의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전화)02-2100-1892, (메일)lethe9@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