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6. 삭제 <2018. 5. 31.>
7.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8. 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9. 삭제 <2018. 5. 31.>
10.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ㆍ국ㆍ관 및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