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피해자 중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 과정 및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향후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향후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