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단말 개통절차
단계: 유심 제조사, 단말제조사, 이용기관, 시도담당자, 행안부 운영센터 / 주요내용
1. 단말 구매: (이용기관)단말구매 → (이용기관)단말모델·수량 정보 제공 번호계획 요청 → (시도담당자)번호 계획 회신 → (이용기관)사용번호확정 → (시도담당자)유심제작 & 단말 등록 및 개통 요청 공문 작성 → (행안부 운영센터)공문접수 → 2. 유심 제작 및 등록
2. 유심 제작 및 등록: (행안부 운영센터)유심제작용 INPUT 파일 생성(.zip)-(이메일)→ (시도담당자)INPUT 파일 전달 → (이용기관)INPUT 파일 전달 → (단말제조사)INPUT 파일 전달 → (유심제조사)유심 생산 → (유심제조사)OUTPUT 파일 생성 →
(단말제조사)OUTPUT 파일 전달 →(이용기관)OUTPUT 파일 전달 →(시도담당자)OUTPUT 파일 전달 →(행안부 운영센터)OUTPUT 파일 등록 → 3. 조직생성
3. 조직 생성: (행안부 운영센터) 조직 생성 → 4. 단말 등록
4. 단말 등록: (행안부 운영센터)단말등록 → 5. 개통
5. 개통: (행안부 운영센터)개통 등록 및 승인 → 6. 통화 그룹 생성
6. 통화 그룹 생성: (행안부 운영센터)단말명 변경 및 통화그룹 생성 → (시도담당자)개통 알림 통보 ↔ (단말제조사)납품 → 7. 무선국 개설 신고
7. 무선국 개설 신고: (단말 제조사)단말제조사가 신고(위임) 또는 (이용기관)이용기관이 신고
※ 이용기관에서 신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