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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
상시훈련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
- 「재난대비훈련지침」
훈련 목적
- 초기 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재난 발생 초기의 임무와 역할 숙지
-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굴·보완
훈련 주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긴급구조기관
- (참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
2023년 훈련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