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준) 청년기본법 또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
구 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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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아보기 | 외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장단기 체류 및 탐색 등 유입 프로그램 운영 |
일거리 실험 |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자원(특산물, 관광 등)을 활용한 상품 등 개발 지원 |
공간 조성 | 지역의 유휴공간 등을 공유숙소, 사무실 등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교류·소통 행사 | 참여 청년,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형성 |
* (청년마을 홈페이지) https://localro.co.kr/
※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기간 : 4~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