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민간협력과
조회수
:
385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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