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10%, 지방비: 지자체별 상이 - 재정여건에 따름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내진성능 확보)→ 인증신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건축주 → 인증기관, 인증심사: 인증기관,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인증기관 → 건축주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내진성능미확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주 → 내진보강 업체, 내진성능 확보: 건축주 → 내진성능 확보 인증신청 이하 내진성능 확보 한 건축물에 대한 절차와 동일.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 → 2.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 민간): 3월~11월 → 3. 사업완료(지자체 → 민간): ~11월 → 4.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12월 1.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 → 2. 교부 신청(지자체 → 행안부): 3월 ~ 9월 → 2 교부 통보(행안부→지자체): 교부 신청시 → 4. 잔금지급(지자체 → 민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