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20.05.26.
작성자
:
공기업정책과
조회수
:
277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모두를 의미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백진걸(044-205-3963), 공기업지원과 고준석(044-205-399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모두를 의미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백진걸(044-205-3963), 공기업지원과 고준석(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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