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등록일
:
2019.09.24.
작성자
:
자치행정과
조회수
:
3489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경용(044-205-3103)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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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자치행정과 박경용(044-20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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