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2억원)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국무회의 통과(4.28) -
등록일
:
2020.04.28.
작성자
:
재정정책과
조회수
:
3585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하여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채현숙(044-205-371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하여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채현숙(044-20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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