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9.10.30.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5205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용우(044-205-3357)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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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용우(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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