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긴급대응반’운영기간 제한 없앤다
3월 2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조직기획과
조회수
:
2035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진환(044-205-231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진환(044-2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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