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 지자체에 정비 권고
- 위법 조례 정비로 주민의 권익 증진 기대 -
등록일
:
2019.11.13.
작성자
:
자치법규과
조회수
:
488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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