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조회수
:
2601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 (044-205-2748)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 (044-2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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