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등록일
:
2021.03.08.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조회수
:
280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8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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