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에 더 노력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
등록일
:
2019.12.03.
작성자
:
공기업정책과
조회수
:
3876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백진걸(044-205-3963),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90)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백진걸(044-205-3963),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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