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19.12.03.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회수
:
319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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