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화위 활동 재개
- 못다한 과거사문제의 완결적 해결을 통해 화해와 치유·상생의 미래를 열다 -
등록일
:
2020.05.20.
작성자
:
사회통합지원과
조회수
:
272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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