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 재정투자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회수
:
228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안전 가치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호영(044-205-416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안전 가치를 반영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호영(044-20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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