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 ’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이 법「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20.01.15.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회수
:
361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은주(044-205-385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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