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4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일
:
2019.11.27.
작성자
:
자치행정과
조회수
:
3909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이동훈(044-205-3106)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이동훈(044-20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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