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
-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증진 기대 -
등록일
:
2020.06.04.
작성자
:
자치법규과
조회수
:
259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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