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 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가능 -
등록일
:
2020.06.04.
작성자
:
시스템개발과
조회수
:
56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시스템개발과 정진욱(02-2100-418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시스템개발과 정진욱(02-2100-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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