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2.24.
작성자
:
재난경감과
조회수
:
3674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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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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