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한다
50개소 신고수리 취소, 지정지구 해제, 21개소 조기 개발 착수 촉구
등록일
:
2020.08.12.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조회수
:
250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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