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10.1.~11.30.) 운영 -
등록일
:
2019.09.30.
작성자
:
안전개선과
조회수
:
451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044-205-422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이경자(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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