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부터 시행, 공공시설 부족지역 효율적 이재민 구호 -
등록일
:
2020.02.03.
작성자
:
재난구호과
조회수
:
3234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이경자(044-205-5331)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이경자(044-20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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