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제외 등 -
등록일
:
2019.12.3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939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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