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자체 자율성 확대
-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
2019.12.30.
작성자
:
재난관리정책과
조회수
:
5260
내년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16)
내년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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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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