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기반 마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설립법 제정안 11.11.(목)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일
:
2021.11.11.
작성자
:
사회통합지원과
조회수
:
181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9.14.)」이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김영재(044-205-326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9.14.)」이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김영재(044-20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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