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 회계·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등록일
:
2020.05.21.
작성자
:
재정정책과
조회수
:
2918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044-205-3710)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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