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 -
등록일
:
2020.05.27.
작성자
:
재정정책과
조회수
:
10452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디지털정부정책과 이빌립(044-205-2707)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디지털정부정책과 이빌립(044-20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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