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재정적 처분 예정
등록일
:
2021.03.15.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회수
:
1899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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