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자치법규과
등록일
:
2020.04.02.
작성자
:
자치법규과
조회수
:
333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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