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28279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7)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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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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