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 9.) -
등록일
:
2020.06.09.
작성자
:
재난관리정책과
조회수
:
355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1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장영철(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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