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
등록일
:
2020.06.09.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조회수
:
274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8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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