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등록일
:
2019.12.03.
작성자
:
안전제도과
조회수
:
378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044-205-414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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