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등록일
:
2020.05.03.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회수
:
3520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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