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캔>, <나눔뉴스> 등에 보도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 이중 소득공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해당 언론사에서는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2006년과 2007년에 이 내정자 부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이중 공제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음
□ 해명 내용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교육비 이중공제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06년 및 2007년 연말정산 신고시 대학생인 장남의 교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에서,
고등학생인 차남의 교육비는 이달곤 내정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교육비 관련 이중공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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